회의실 · 전남·광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항만9로 69 (중동)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
- 제공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다목적;회의;교육;행사;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위 치 :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회의실1)
○ 면 적 : 106㎡(32평) / 35명 수용 가능
○ 용 도 : 다목적 활용(회의, 교육, 행사 등)
○ 장 비 : 책상 및 의자(35명 사용), 사회대(1개), 빔프로젝터, 음향시설(마이크 2개), 냉난방시스템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2층 상차림식당 입점 운영 중으로 행사시 이용 용이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 [별표] 참고
[별표] 회의실 사용료
○ 이용료 납부 : 예약승인 후 사용일 1일 전까지(기한 내 미납시 사용 취소)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공간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사용료 반환)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시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시 전액 반환
ㆍ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사용료의 전액 반환
ㆍ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반환
[별표] 회의실 사용료
○ 이용료 납부 : 예약승인 후 사용일 1일 전까지(기한 내 미납시 사용 취소)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다목적 공간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사용료 반환)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시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시 전액 반환
ㆍ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사용료의 전액 반환
ㆍ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 취소일을 사용일로 간주하며, 취소일 이후 사용료 총액 100분의 50 공제 후 반환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원천 수정일 2025-05-2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