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충북
보은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보은읍행정복지센터
- 제공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2. 보유장비 : 마이크 2대(무선마이크 2대), 빔프로젝트, 탁자 및 의자
3. 수용인원 : 최대 100명
4. 사용요금 : 무료
5. 개방시간 : <평일개방>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이용 불가
※ 예약 전 대관 상황 전화 문의 필수(☎043-540-4003)
6.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이용 전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대관신청자는 사용 전 총무팀에 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사용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목적과 대관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망실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영상(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작동(마이크 등) 여부는 사전에 신청자가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집기류(책상, 의자 등)은 사용 후 원위치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차 질서를 준수 바랍니다.
- 시설 내 흡연, 음료, 음식물, 화기 반입 등을 일체 금합니다.
- 시설 내 임의로 별도 시설을 설치 할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 및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현수막 등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및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합니다.
- 대관허가 받은 장소에서 영리행위(개인레슨, 수강료를 징수하는 교육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 영리행위 적발시 즉시 대관허가를 취소합니다.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원천 수정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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