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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충북

보은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은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제공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2. 보유장비 : 마이크 2대(무선마이크 2대), 빔프로젝트, 탁자 및 의자

3. 수용인원 : 최대 100명

4. 사용요금 : 무료

5. 개방시간 : <평일개방>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이용 불가

※ 예약 전 대관 상황 전화 문의 필수(☎043-540-4003)

6.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이용 전 주의사항

○ 주의사항

- 대관신청자는 사용 전 총무팀에 시설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사용이 끝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목적과 대관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망실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영상(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작동(마이크 등) 여부는 사전에 신청자가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모든 집기류(책상, 의자 등)은 사용 후 원위치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차 질서를 준수 바랍니다.

- 시설 내 흡연, 음료, 음식물, 화기 반입 등을 일체 금합니다.

- 시설 내 임의로 별도 시설을 설치 할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 및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임의로 부착할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현수막 등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및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합니다.

- 대관허가 받은 장소에서 영리행위(개인레슨, 수강료를 징수하는 교육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 영리행위 적발시 즉시 대관허가를 취소합니다.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원천 수정일 2025-12-09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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