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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무물품 · 충남

공용차량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용차량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생활·사무물품
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제공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공용차량 공유 이용이란?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천안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천안시민에 한정)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관련 )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

○ 이용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후 서류 방문제출
  ※제출서류
   1.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1. 공유이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전면허증 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 천안시청 공용차량 주차장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반납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4-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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