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무물품 · 충남
공용차량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생활·사무물품
-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불당동) 천안시청
- 제공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공용차량 공유 이용이란?
-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천안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천안시민에 한정)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5조 관련 )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
○ 이용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 후 서류 방문제출
※제출서류
1.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1. 공유이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전면허증 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차량수령 및 반납장소
- 천안시청 공용차량 주차장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반납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해당 차량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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