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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전남·광주

계림1동 마을사랑채 공유부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1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림1동 마을사랑채 공유부엌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247번길 28 (계림동) 계림1동 마을사랑채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1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이용대상 :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주민
2. 이용시간
- 평일 : 09:00~18:00
- 평일 야간 : 18: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9:00~18:00
3. 수용인원 : 최대 10명
4. 사용요금 : 2시간 9,000원 (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이용승인 제외대상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허가 : 사용자는 사용시작 5일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요금: 2시간 9,000원(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3.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신청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전까지 전액, 이용일 2일전까지70%, 이용일 전일까지는50%반환하고,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요구사항

- 행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

- 행사 종료 후 처음 상태로 정리정돈

- 적정 냉∙난방 온도는 여름철28℃이상, 겨울철18℃이하로 유지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1동 · 원천 수정일 2025-11-06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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