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세종
조치원 문화정원 창작공간 원(2구간 / 13시~18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 조치원 문화정원 창작공간 원
- 제공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
○이용시간
- 09:00 ~ 13:00 (1구간)
- 13:00 ~ 18:00 (2구간)
- 18:00 ~ 22:00 (3구간)
○이용방법
1. 원하는 대관공간, 날짜, 시간, 선택하여 신청
2. 담당자의 승인 후, 대관 사용료 결제
3. 대관실 이용
※ 대관사유(목적) 확인이 불가 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입 부탁드립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구간 당 1일 1회 예약 가능(독점 예약 방지)
○이용일로부터 최소 4일 전에 신청해야 대관실 이용가능(자동 예약 취소 방지)
○이용시간 72시간 전 까지만 예약 변경 가능
■ 사용허가의 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8조(사용허가의 제한)
1.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
3. 공연목적 시설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인 경우
■ 환불조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3조(사용료의 반환)
1.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반환
2. 제9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 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더하여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약 반환
- 사용예정일 13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빼고 반환
- 사용일 또는 사용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빼고 반환
4. 기타사항: 반환금액 계산 시, 10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출처: 공유누리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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