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지원내용
-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