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