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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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문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