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불필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