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3 ~ 4월 접수 예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 지원내용
-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 ~ 4월 접수 예정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 문의
- 미래공동체과/061-530-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