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 지원내용
-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 문의
- 교육정책팀/033-48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