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2025-3.~2025.11.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지원내용
-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025-3.~2025.11.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