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