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학교 별도 안내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학교 별도 안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