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신청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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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1-76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