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상시신청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문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