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