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석유화학산업 연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울산광역시 남구 석유화학 연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공동위기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및 기술지원 - 운영기관이 선정한 수행기관이 수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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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보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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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보기 2026년도 제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제품안전기준개발, 제품안전관리체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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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보기 「2026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반 품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② 건설특화 품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지원 기간 내(‘26.9~’28.8)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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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보기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 ☞ 단계별 컨설팅(기초ㆍ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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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자동차 산업(부품 제조, 조립 등)' 영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전진단,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실행 및 성과 도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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