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상시신청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