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상시신청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노인돌봄과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