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예산소진시까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