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ㅇ 도시지역 유휴 인력(노인, 은퇴자, 주부 등)을 영농활동이 가능한 도시농부로 육성 ㅇ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 방안 마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20~75세
- 지원내용
- ㅇ (사업 대상)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사업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 소관기관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