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052-241-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