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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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지원유형
실물바우처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