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상시신청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원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