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리상담
상시신청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 지원내용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82-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