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7~8월 중 (시군별 상이)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지원내용
-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