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2.8~계속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4세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기간
'22.8~계속
소관기관
울산광역시
접수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