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50101 ~ 20250228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4세 /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0228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