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20250217 ~ 20250228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45세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③ 관사 및 기숙사 거주자 등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신청기간
20250217 ~ 20250228
소관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