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0250401 ~ 20250430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5~39세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지원내용
-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 신청기간
- 20250401 ~ 20250430
- 소관기관
- 복지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