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예산 소지시까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9세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신청기간
예산 소지시까지
소관기관
미래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