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0250101 ~ 2025123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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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19~34세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