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4월 중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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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4월 중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