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상시신청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