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선정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