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상반기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반기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