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매월 15일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월 15일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