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매월 15일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매월 15일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