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지원내용
-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 문의
- 행정지원과/063-43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