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상반기(6.5) / 하반기(12.5.)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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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반기(6.5) / 하반기(12.5.)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문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