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 문의
- 기획감사실/033-43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