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50102 ~ 202512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0~0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신청기간
20250102 ~ 20251216
선정기준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소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