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50102 ~ 202512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216
- 선정기준
- - 서류 검토 및 검증 - 적합/부적합 안내 문자 발송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