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소진시 까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0~0세 /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신청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선정기준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함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질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