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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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 문의
- 동구보건소/052-209-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