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상시신청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문의
최윤지/02-262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