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