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3, 9월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3, 9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