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상시신청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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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문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