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 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