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