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 문의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055-670-2783